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오후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회사측은 이날 노조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불법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정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울산동부경찰서도 16일 중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 4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주간조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강행했고 야간조는 16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경련,경총,상의 등 경제 5단체도 이날 긴급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번 현대차 파업 사태가 올 한 해 노사관계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사측이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줄"것을 촉구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지난 12일 결의한 쟁의행위는 무효이며,노조는 2006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불법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는 이를 법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울산=하인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