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中企, 이런 돈 쓸 수 있다) 중진공서 계약액 90%까지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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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단기자금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는 평상시 신용확보가 가능해 은행에서 잠시 빌리면 되지만 중소기업이 대출기간 180일 이하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려면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더욱이 정책자금을 짧은 기간동안 빌리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출주문을 받았는데도 단기자금이 모자라 어쩔 수 없어 하는 때가 많다.
심지어는 수출계약서를 손에 쥐고도 원자재를 조달할 돈이 모자라 수출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지난 8일부터 정책자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바로 '중소기업 수출금융'이다.
이 돈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수출계약액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4.75%로 일반금융자금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
대출기간은 180일까지이지만 실질대출기간은 수출품을 선적한 뒤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는다.
대출금을 수출환어음으로 정산할 수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다만 이 돈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활용할 수 없으며 건설 및 용역수출 등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이 자금 지원을 위해 33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엔 환율하락 등의 여파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하반기에는 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이 정책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싶지만 세계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자금을 활용하려면 상반기중 수출계약서를 확보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자금은 수출계약서 없이도 빌릴 수 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까지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다.
이 경우는 대출금을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
자금 신청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이라면 중진공 서울지역본부(02-769-6813)에 하면 되고 지방소재 기업들은 각 지역본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수출계약서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은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도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
대기업의 경우는 평상시 신용확보가 가능해 은행에서 잠시 빌리면 되지만 중소기업이 대출기간 180일 이하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려면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더욱이 정책자금을 짧은 기간동안 빌리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출주문을 받았는데도 단기자금이 모자라 어쩔 수 없어 하는 때가 많다.
심지어는 수출계약서를 손에 쥐고도 원자재를 조달할 돈이 모자라 수출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지난 8일부터 정책자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바로 '중소기업 수출금융'이다.
이 돈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수출계약액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4.75%로 일반금융자금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
대출기간은 180일까지이지만 실질대출기간은 수출품을 선적한 뒤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는다.
대출금을 수출환어음으로 정산할 수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다만 이 돈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활용할 수 없으며 건설 및 용역수출 등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이 자금 지원을 위해 33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엔 환율하락 등의 여파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하반기에는 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이 정책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싶지만 세계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자금을 활용하려면 상반기중 수출계약서를 확보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자금은 수출계약서 없이도 빌릴 수 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까지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다.
이 경우는 대출금을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
자금 신청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이라면 중진공 서울지역본부(02-769-6813)에 하면 되고 지방소재 기업들은 각 지역본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수출계약서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은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도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