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는 견해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이 국가 경제에 미친 폐해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정 회장은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렵다. 기회를 허락해 준다면 현대기아차를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 회장은 회사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계열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