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연말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16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이날 박 위원장 등이 18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이 신청된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과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노조 전담반을 구성하고 검거 작전에 본격 나섰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이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오후부터 노사 실무진이 협상에 본격 들어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