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비자금 조성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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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