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19일 발효돼 게임 제공업소의 상품권 및 경품 환전이 전면 금지된다.

알선이나 재매입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환전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관광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진흥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규제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 4월19일부터는 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는 24시간 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4월29일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제공이 금지된다.

단 청소년 업소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