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때 약관설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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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기 전 전화로 회원에게 약관 교부사실을 알려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 발급 심사 단계에서 회원과 통화할 때 약관이 카드와 함께 교부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금감원은 지도 공문을 통해 "카드 관련 계약 체결시 회원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 체결 후 권리 구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카드 회원을 모집.심사하거나 카드론 등을 해주는 경우 별도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발송하고,안내장 발송과 수령 증빙 자료를 카드사가 보존해 관련 민원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론 등 대출약정을 맺을 때 약관 내용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회원이 서술식으로 자필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 발급 심사 단계에서 회원과 통화할 때 약관이 카드와 함께 교부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금감원은 지도 공문을 통해 "카드 관련 계약 체결시 회원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 체결 후 권리 구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카드 회원을 모집.심사하거나 카드론 등을 해주는 경우 별도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발송하고,안내장 발송과 수령 증빙 자료를 카드사가 보존해 관련 민원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론 등 대출약정을 맺을 때 약관 내용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회원이 서술식으로 자필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