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서 이미 운용 중인 역외펀드의 자(子)펀드를 국내에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외펀드가 정부의 비과세 방침에서 제외됨에 따라 역외펀드와 동일한 유형의 해외투자펀드를 한국에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은 템플턴 본사의 역외펀드를 본뜬 국내용 해외 펀드를 현재의 3종에서 6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프랭클린템플턴은 '템플턴글로벌주식-자(A)''템플턴재팬주식형-자(A)(I)' 등 세 종류의 해외투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이 상품들은 템플턴 본사의 역외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진 일종의 복제펀드로 역외펀드의 자펀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역외펀드 효과를 내면서도 국내에서 설정한 펀드여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템플턴 관계자는 "프랭클린템플턴의 해외 리서치팀과 매니저들이 펀드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프랭클린인디아펀드''템플턴차이나펀드''템플턴유러피언펀드' 등을 모펀드로 한 각각의 자펀드를 국내에서 설정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슈로더브릭스주식형' 펀드를 국내에 설정한 슈로더투신운용도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 슈로더 본사의 역외펀드와 동일한 펀드를 국내에 설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피델리티 등도 역외펀드의 자펀드를 국내에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역외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한국시장만을 위해 다시 만드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