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 2,3단지 등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정률 80%가 넘은 다음 분양승인을 받도록 한 후분양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에 따라 9월1일 이전에 신규 주택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으나 3개월 이내(12월1일)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현재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후에 일반분양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도 분양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3개월 가이드라인' 기준을 지킬 수 없다.

재개발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반 아파트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 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단계를 거쳐 분양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승인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승인 신청까지의 경과기간을 일반 아파트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후분양제를 적용받는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 2,3단지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정한 공사비로 아파트를 신축 중인데,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일반분양을 강제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포주공 2단지 관계자는 "이미 토목공사까지 진행된 데다 마감재 등도 모두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분양가상한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고 시공계약도 다시 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이에 따라 공사비 인하 요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3개월 내(12월1일) '분양승인 신청' 대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만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서욱진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