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법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재료비 2000만원 음식점 부가세 18만원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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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200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음식업에 대한 재료비 공제율을 높였으며,물건을 매입한 자영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비용처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기 위한 정비작업을 벌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문직 고소득업종에 대해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신고포상의 기준을 낮추는 등 세원 투명성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자영업·서민 세부담 낮아져
올해부터 내년까지 음식업주의 세 부담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76%(105분의 5)에서 5.66%로 0.9%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인정해 그만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년에 재료비로 2000만원을 쓰는 식당이라면 지난해엔 세액공제가 95만2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13만2000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18만원 줄게 된다.
정부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이 주업인 법인을 포함시키고,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수령대상에 손자나 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샐러리맨·중산층 배려는 미약
정부는 제한된 분야에서 중산층 지원제도를 손질했다.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포함시켰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는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정해졌고,일몰시한은 폐지됐다.
○세원 투명성은 높아질 듯
정부는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신경썼다.
우선 이들에 대해선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장부 정리를 기업체 수준으로 해야 돼 임의로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이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도매상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실제 매입액을 세무서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대상 수입금액의 기준도 낮춰졌다.
농어업과 도소매는 72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제조 및 음식·숙박업은 48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3600만원 미만에서 24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음식업에 대한 재료비 공제율을 높였으며,물건을 매입한 자영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비용처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기 위한 정비작업을 벌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문직 고소득업종에 대해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신고포상의 기준을 낮추는 등 세원 투명성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자영업·서민 세부담 낮아져
올해부터 내년까지 음식업주의 세 부담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76%(105분의 5)에서 5.66%로 0.9%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인정해 그만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년에 재료비로 2000만원을 쓰는 식당이라면 지난해엔 세액공제가 95만2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13만2000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18만원 줄게 된다.
정부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이 주업인 법인을 포함시키고,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수령대상에 손자나 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샐러리맨·중산층 배려는 미약
정부는 제한된 분야에서 중산층 지원제도를 손질했다.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포함시켰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는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정해졌고,일몰시한은 폐지됐다.
○세원 투명성은 높아질 듯
정부는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신경썼다.
우선 이들에 대해선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장부 정리를 기업체 수준으로 해야 돼 임의로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이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도매상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실제 매입액을 세무서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대상 수입금액의 기준도 낮춰졌다.
농어업과 도소매는 72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제조 및 음식·숙박업은 48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3600만원 미만에서 24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