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형수술이나 보약구입비 등도 의료비로 간주,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여론조성에 나섰다.

정부가 2월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성형수술 및 미용,보약구입 비용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면허의사 수와 진료비 수준 등의 자료를 이용해 의료기관별 세원 투명성을 추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장치가 강화된 2000년 이후 전체 면허의사 수는 3.3% 증가했지만 치과의사는 3.7%,한의사는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의 수 변화도 전체 전문의는 5.1% 늘었지만 성형외과는 7.8%,피부과는 5.6%,안과는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 위원은 "면허의사 수 및 전문의 수 증가율 차이는 비보험진료가 많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으로 인력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2006년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한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003~2004년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탈루율은 42.8% 수준으로 평균 총수입 4억2000만원 가운데 평균 1억8000만원을 탈루했다.

전 위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불리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성형 보약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혔으며 2월 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