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 발표한 시세연동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근 시세의 75%정도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시세연동제를 일반분양분이 아닌 철거민대상 특별분양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거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4월에 분양 예정인 송파구 장지지구 입주예정자 김 모씨.

지난 99년 서울시 공공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당했습니다.

이 때 서울시로부터 보상금 2천 5백만원과 서울시가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세훈 시장이 연초 발표한 시세연동제를 듣고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설원가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달라진 정책으로 평당 1천 5백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학응 장지지구 입주예정자>

"인근 시세연동제를 적용해서 고분양가로 거품이 많이 껴 있는 주변시세의 70~75%를 해당하는 분양가를 철거민들에게도 적용한다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허구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상당히 답답할 뿐입니다."

철거민 중 상당수는 당초 상암지구 입주예정자였지만, 이명박 전 시장의 은평뉴타운계획발표로 장지지구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상암지구의 경우 일반분양을 제외한 특별분양가격은 평당 7백만원에서 8백만원선.

불과 1~2년만에 철거민이 부담해야할 분양가가 2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인터뷰: 김형대(장지지구 입주예정자)>

"시장이 바뀔때마다 피해를 봐야했다. 고건시장에서 이명박 시장으로 바뀔때는 입주권을 박탈당했고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시장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또 피해를 보게된 경우죠. 시장이 바뀔때마다 피해를 계속봐야 된다면 우린 여기서 또 밀려나면 갈 곳이 없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철거민들의 상암지구 입주가 취소된 지난해 8월경 건설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분에도 시세연동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셈입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투기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화녹취: 서울시 고위 관계자>

"아무리 철거민이라 하더라도 너무 싼 가격에 주게되면 결국 개발이익을 개인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새 큰 철거를 일부러 받으려고, 도시계획사업에 이런 일종의 투기 비슷한 것이 일어나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무슨 지분쪼개기도 나오고..."

이와 함께 일부 서민들을 위한 배려책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녹취: 서울시 고위 관계자>

"철거민에서 선택권을 주려고해요. 장기전세임대로 할 것인지 특별분양은 받던지.

어려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기전세임대가는게 좋지 싼값에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주택정책은 된다 이거지. 서민들을 위한 배려는..."

하지만, 입주권만을 바라보면 몇 년을 기다린 철거민들이 장기전세임대라는 서울시의 제안을 달가워 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건설원가에 분양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원가산정 방법과 공개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기자 클로징>

올초 주택정책을 내놓으며 서민주거안정을 가장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서울시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내놓은 핵심정책인 시세연동제가 당장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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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