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도 은행처럼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사의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 이자(배당)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보통 은행들이 자본 확충이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분류해 기본자본의 15% 범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