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사기 혐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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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8일 재개발 대상 부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거액의 용역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임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임야 5만여㎡를 매입해 재개발하려는 모 건설사측에 "땅 소유주측과 협상해 부지 매각결의서를 받아주고 건물 양도 등 제반 권리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민주당 서울 모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돈 일부를 갚는 등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임야 5만여㎡를 매입해 재개발하려는 모 건설사측에 "땅 소유주측과 협상해 부지 매각결의서를 받아주고 건물 양도 등 제반 권리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민주당 서울 모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돈 일부를 갚는 등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