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들이 유조선 엔진을 잘못 만들어 좌초했다며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윤성금 부장판사)는 18일 노르웨이와 일본,영국의 1270여개 보험사업자들이 기관고장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중공업이 만든 엔진을 장착한 유조선 '이란셈넌'은 14만3000여t의 원유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다가 엔진이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좌초했다. 이 원유운반 사업자는 결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노르웨이 일본 영국의 보험사업자들은 '선박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국내 회사를 상대로 5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진펌프 작동축과 엔진제어기를 연결하는 클램핑 암이 이탈했고 이로 인해 엔진이 정지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엔진은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결함은 두산중공업이 엔진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원유운반 사업자와 맺은 선박의 결함에 대한 책임 면제 계약에 따라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