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의 부실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처리하는 전담회사가 올 상반기 내에 설립,운영된다. 이에 따라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적기에 매도할 수 있게 돼 벤처캐피털의 재무건전성과 대외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협회 산하에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를 올 상반기 중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담회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벤처캐피탈협회와 회원사의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자본금 1억~2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이 회사는 현재 창투사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세컨더리 펀드'나 'M&A 펀드'가 사들이기 어려운 '투자건당 평가금액 10만원 미만의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창투사들이 일반 회계상 평가손실로만 처리했으나 처분하지 못하던 부실주식을 매각,세무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법인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 또 창투사나 창투조합 계정에 남아있는 부실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추가 펀드 조성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오기웅 중기청 벤처투자팀장은 "벤처캐피털의 벤처투자금액 가운데 통상 10%는 부실자산으로 전락되고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한다"며 "전담회사 설립으로 이 같은 부실자산 처분이 쉬워져 창투사의 재무건전성이 올라가고 조합결성 등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