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합의서 해석' 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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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 '성과급 파업사태'를 타결지으면서 작성한 합의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17일 성과급 50%를 목표달성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키로 합의한 데 이어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노사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18일 노조신문을 통해 "현대차가 성과급 지급시기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취하 등의 문제에 있어 노사 합의문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발표,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생산대수가 만회되면 격려금 50%를 준다고 한 회사측의 조건부 성과급 지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격려금 50%를 지급하는 시점을 2월 말로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목표달성 격려금은 합의문대로 생산목표 미달대수를 만회해야 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관행을 깨는 성과급 조건부 격려금 지급원칙을 확립했다"고 해석했다.
노조측은 "어느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2월 말이 되면 알 것"이라고 말해 이 때쯤 또다시 노사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배소 등의 취하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문은 '노사는 금번 사태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뿐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이번 합의에서 회사의 고소·고발 및 손배소 원칙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노조측은 "윤여철 사장이 고소·고발문제와 관련해 '당장 철회는 어렵지만 사법조치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배소,가처분신청,상경투쟁자 월차 불인정 등의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회사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18일 법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경찰의 강제구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전 박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기로 했으나 심문대상인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열지 못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박 위원장 등이 구인영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노조 집행부 선거 등 내부 현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2월 말까지는 법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박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30여명의 검거전담반을 편성,조기 검거에 나섰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