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정부가 '1·1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원가 공개 방안을 입법화하면 헌법 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000여 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원가 공개와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1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협회 이방주 회장(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은 이날 민경조 코오롱그룹 부회장,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등 건설업체 대표·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연 뒤 "민간주택의 원가공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점차 공급을 기피,앞으로 2~3년 내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