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전남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금감위는 "대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금감원 지도 기준인 5%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운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2065억원인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27.39%이며 자본 잠식 상태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