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투자자 외상거래 5월부터 사실상 금지 입력2007.01.19 17:56 수정2007.01.20 10: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오는 5월부터 도입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19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 거래 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저가매수 기회"…설연휴 美 반도체주 사들인 서학개미 설 연휴에도 서학개미들은 잠들지 못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뉴욕증시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 2 작년에만 237% 급등…'벼락부자' 서학개미 3.9조 쓸어담았다 한국 개인투자자가 주요 해외 종목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 배 이상 급등한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의 한국인 보유 비중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게 대표적 예다. 다만 서학개미가 중소형주와... 3 브라질 국채 '쓴맛' 봤지만…다시 담는 韓 투자자들 헤알화 가치가 작년에만 3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 브라질 국채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벗(통화정책 전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