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오는 5월부터 도입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 거래 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