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어려워진다 ‥ 교육감ㆍ교육부 사전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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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시ㆍ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중학교나 외고ㆍ과학고 설립 허가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이런 학교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교육자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국제중을 비롯해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지금까지 국제중학교나 외고ㆍ과학고 설립 허가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이런 학교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교육자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국제중을 비롯해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