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파렴치' 극성 … 감독당국,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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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상장사 최대주주가 회사측 몰래 보유 지분을 팔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소액주주들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쳐 유사 사례가 잇따라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공시한 상장사가 7개사에 이른다.
올 들어서 현대아이티 뉴보텍 엔터원 마스타테크론 아이브릿지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지난해 말엔 SJ윈텍과 이엔쓰리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현대아이티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상태지만 다른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뉴보텍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 중인 한승희 전 대표가 보유 지분 157만3560주(12.37%) 대부분을 매각해 현재 1만4020주(0.11%)만 갖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공시했다.
현대아이티의 최대주주인 엔에이치디홀딩스도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주주가 3.64%의 지분을 가진 개인투자자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엔터원의 최대주주인 다나넷,마스타테크론의 최대주주인 박혜경 전 대표도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몰래 판 최대주주들은 회사측은 물론 감독기관에 지분변동을 신고조차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해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보유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쳐 유사 사례가 잇따라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공시한 상장사가 7개사에 이른다.
올 들어서 현대아이티 뉴보텍 엔터원 마스타테크론 아이브릿지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지난해 말엔 SJ윈텍과 이엔쓰리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현대아이티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상태지만 다른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뉴보텍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 중인 한승희 전 대표가 보유 지분 157만3560주(12.37%) 대부분을 매각해 현재 1만4020주(0.11%)만 갖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공시했다.
현대아이티의 최대주주인 엔에이치디홀딩스도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주주가 3.64%의 지분을 가진 개인투자자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엔터원의 최대주주인 다나넷,마스타테크론의 최대주주인 박혜경 전 대표도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몰래 판 최대주주들은 회사측은 물론 감독기관에 지분변동을 신고조차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해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보유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