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자 보호대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신변보호,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