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차입금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등의 부당 지원 행위를 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41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정원 등 특수관계인 총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93억원의 이자 139억2900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했다.

박정원씨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으로 두산산업개발 부회장,두산모터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두산산업개발은 총수일가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매월 대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총수일가가 두산산업개발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네오플럭스,두산모터스 등을 설립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계열사로 이전한 것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산산업개발은 또 2003년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은 네오플럭스와 약 60억원의 지원성 거래금액이 발생했으며,지원 당시 170억원대 적자상태에 놓여있던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돼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