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 20일 천안시 풍세면의 한 닭농장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전국 5개 지역 농가에서 AI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충남지역 풍세천과 미호천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이번 천안에서 발생한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야생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닭과 오리 등을 축사에 가둬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반경 10km 이내 가금규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과 아산 등 2003년 말에 AI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예방 및 소독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을 막기 위한 살처분 보상가액을 발병 일주일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