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왕따·성폭행등 학교 폭력 학교·부모 공동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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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내 폭력에 대해 학교측과 부모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 학생 A군(14)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도 최근 중학생 B군의 부모가 같은 반 친구 C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C군 부모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성년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 '나쁜 짓'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시절 J씨(20) 등 당시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K양(18)과 그 부모가 지난 11일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K양에게 4000만원,그 부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찍이 학부모와 학교가 가진 공동 책임을 엄중히 물어 왔다.
대법원은 1997년 동료 학생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학급 반장 D군의 부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부모는 자식들이 급우 등 타인을 구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도,조언 등을 해야 할 감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건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명확히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법은 최근 수업시간 도중 친구와 다투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E군의 부모가 경상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평소 서로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었고 말장난이 폭행으로 진행된 시간은 불과 수초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 학생 A군(14)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도 최근 중학생 B군의 부모가 같은 반 친구 C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C군 부모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성년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 '나쁜 짓'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시절 J씨(20) 등 당시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K양(18)과 그 부모가 지난 11일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K양에게 4000만원,그 부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찍이 학부모와 학교가 가진 공동 책임을 엄중히 물어 왔다.
대법원은 1997년 동료 학생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학급 반장 D군의 부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부모는 자식들이 급우 등 타인을 구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도,조언 등을 해야 할 감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건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명확히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법은 최근 수업시간 도중 친구와 다투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E군의 부모가 경상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평소 서로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었고 말장난이 폭행으로 진행된 시간은 불과 수초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