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를 대비해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현황을 한층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22일 "주택 소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주택전산망을 개편해 건축행정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금융결제원의 당첨자 명단정보 등을 연계한 통합DB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을 만든 뒤 보완작업을 거쳐 9월 청약가점제 도입에 맞춰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11대책에서 청약가점제 항목에 2주택자 이상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감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오는 2~3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정확한 주택 소유 정보가 파악되면 청약 당첨 시 부적격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 불필요한 소명 절차를 없애는 등 청약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에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위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보유 현황과는 차이가 있어 부적격 당첨자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