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10대 기술 과제로 선정된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넨사를 상대로 한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특허 소송에서 SK㈜의 승리를 이끌어 낸 김원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은 기술 침해를 빙자해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소송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도넨은 SK㈜가 2004년 12월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LiBS를 개발한 데 이어 2005년 말 생산에 들어가자 지난해 3월 "SK㈜가 국내 특허 및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iBS는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수십 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크기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을 통과시키는 리튬 이온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요가 늘면서 급성장하는 분야이다.

김 변호사는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요즘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넨측이 승소보다는 소송 지연을 통해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의혹도 있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라고 제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SK㈜는 2005년 12월 충북 청주에 연간 1200만㎡의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1차 공장을 준공했다.

또 올해 상반기 제2공장을 가동하는 등 2010년까지 총 4기의 생산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은 삼성 계열사에 납품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사시 33회 출신으로 판사를 그만둔 뒤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식재산권과 이를 악용한 소송 남발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