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병들도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10%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영복지확충 차원에서 사병들이 물품을 살 경우 월급 한도 내에서 부가세 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면세방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병들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본격 발급되는 사병용 전자카드인 '나라사랑카드'(사진)에 면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즉 월급 8만원을 받는 사병의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PX나 휴가 때 시중의 슈퍼마켓 등에서 칫솔 과자류 등의 물품 구매시 8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결국 연간 사병 월급이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병들이 500억원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월급이 10%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신체검사를 받는 징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카드를 본격 발급하기로 했다.

연간 31만명 규모로 징병대상자들에게 우선 발급한 후 일선 부대 장병까지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칩이 내장된 이 카드는 병역증,전역증,전자통장,전자화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05년 12월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협정을 맺고 공동 추진해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