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철도 공작창 부지(13만4000평)를 국제업무지구로 고밀개발하려는 철도공사 계획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해온 서울시가 용적률 층고 주거비율 등을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철도부채(10조원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철도 공작창 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도 공작창 부지의 용적률 층고 주거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철도공사로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사업자 공모에 앞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국 검토,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이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층고 주거비율 등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시점이 5년 전이어서 현재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계획 수립 당시에는 땅 소유주인 철도공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3월 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2001년과 2005년 국토개발연구원 등에 맡겼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롭게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은 서울시와 철도공사의 기존 입장을 절충하는 수준(700~800%)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철도공사도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침에 호응해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시가 확정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580%(250~800%),높이는 150~350m이며 주거지역에 한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용적률 1000%,높이 350m 이상,주거비율 50% 미만 등의 내용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 바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뜻은 없었다"며 "서울시도 철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공모 일정을 다소 늦춰줄 것을 철도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사업자 공모 마감일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두 달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