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한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1일 신규계약분부터 배터리 충전,타이어교체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엔진과열 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1998년 이후에도 무료이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를 차례로 유료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