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외교부에 통보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