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1만6300여개 대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간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최고 20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부업체 운영 현황과 이자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도 대부업 지역단위협의회'를 이번 주 중에 전국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각 시·도에 등록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만6300여개 대부업체 모두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 조달 및 운영 내용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법인에는 대출금 연체 및 대출자 소득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과 대출 규모,거래자 수,이자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