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될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부가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평가 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평가 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 자체가 크게 달라져 분양가 수준은 물론 개발업체·건설사,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공급 주체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은 평가 시점 결정이 쉽지 않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발사업 절차를 놓고 볼 때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일반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 승인과 분양 승인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립 가구수와 평형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분양승인 이전에는 택지비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재개발도 사업시행 인가(사업 승인) 이후,관리처분총회 이전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 공정률 80% 이상인 상태에서 일반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평가 시점을 '관리처분총회 직전'으로 일괄적으로 못박기가 힘든 상황이다.

관리처분총회 이후 실제 일반 분양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감정평가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만약 집값 하락기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재건축 일반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더 높아지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