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혼부부와 같이 등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사실상 분양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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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