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땅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보상비로 현금이나 현물(토지) 대신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급증하는 토지보상비가 땅값 불안 원인이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땅을 수용당하는 주민이 원할 경우 상가와 건물,아파트 입주권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보상금 대신 아파트 입주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가 도입할 입체환지 보상 방식은 땅으로 보상하는 평면환지(대토 보상)와 달리 상가와 아파트 등 건물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현지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앞둔 검단신도시,파주신도시 등은 물론 아직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파·양주(회천)신도시 등에서도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현금 또는 현물 대신 보상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