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의 핵심 2개 계열사가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을 충족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졸업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을 제외하면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곳이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출총제가 시행되면 그룹 전체가 출총제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 2개사는 서면투표제 등을 도입,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을 충족해 작년 말 공정위로부터 출총제 졸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해 출총제를 졸업한 기업은 모두 8개사로 늘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