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구리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후보 4곳,토지투기지역 후보 2곳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배가 넘는 등 최근 집값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구리는 지하철 연장,전철 복선화,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11월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92개,토지투기지역은 99개에 달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 40%,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