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 보강땐 지방세ㆍ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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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지어진 3층ㆍ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이르면 올 연말부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층고 3층ㆍ연면적 1000㎡'를 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 평가에서 불합격되면 내진설계가 가미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내진성을 보강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9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공공건물은 내진성능을 평가받은 뒤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간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설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88년 이전에 건설된 3층ㆍ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성능 검사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면 지방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예정대로 연말에 법이 시행되면 지방세법을 고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내진설계 보강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낮춰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르면 올 연말부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층고 3층ㆍ연면적 1000㎡'를 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 평가에서 불합격되면 내진설계가 가미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내진성을 보강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9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공공건물은 내진성능을 평가받은 뒤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간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설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88년 이전에 건설된 3층ㆍ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성능 검사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면 지방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예정대로 연말에 법이 시행되면 지방세법을 고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내진설계 보강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낮춰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