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담합 5대 정유사, 810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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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들이 국가에 81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정유사는 1998년부터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정유사는 1998년부터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