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화제다.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누명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
29일 김해공항 등의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여수로 가려던 진에어 LX462편이 여수공항의 시정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17편과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13편 등 모두 30편(국제선 포함)이 결항했다. 또 오후 4시 현재까지 62편이 지연 운항하는 등 출발·도착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결항한 항공사들은 김해공항의 강한 바람, 여수공항의 시정 악화 등으로 결항 조치했다고 국토부 에어포탈에 알렸다.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제주공항에는 강풍 특보, 급변 풍(돌풍) 특보가 발효되고 현재까지 33㎜의 비가 내렸다.항공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항 방문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