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정기예금 금리 5.96%(복리),13개월에 6.69% 수익률 보장.'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판매할 때 이런 형태의 복리 금리(연수익률)만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단리 기준 금리(약정이율)를 기재하거나 단리를 우선 표기하고 복리는 부연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단리 기준으로 연 5.8%이면 수익률을 '연 5.8%'로 쓰거나 '연 5.8%(복리 5.96%)' 형태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수도권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내놓으면서 복리만을 표시해 다른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표시기준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여러 종류의 예금 상품을 알리는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만기 1년 이상인 예금상품을 알릴 때도 단리 기준 금리를 우선 쓰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