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대책 '민관 공동택지'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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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1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와 관련,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될 택지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성격을 지닌 '공공·민간 공동사업 부지'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택지개발 방식은 물론 주택 분양 및 청약방식 등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부지의 50% 이상을 사들인 상태에서 일부 땅 주인들의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나머지 땅을 매입하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이 나머지 땅을 수용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부문이 토지 수용권을 통해 매입한 토지 지분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관 공동사업 부지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건설업계는 물론 일반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공동사업 부지가 공공택지로 분류될 경우 민간택지와 달리 일정비율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등 택지개발 방식부터 달라진다.
청약자 입장에서도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평형 규모에 따라 '5~10년'이지만,민간택지는 '5~7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로선 민·관 공동사업 부지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택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간이 매입한 토지의 규모가 절반을 넘는 만큼 일정 비율은 민간택지로 구분,별도의 택지개발과 분양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 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간주할지,일정 비율은 민간택지로 분리할지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 택지성격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성격을 지닌 '공공·민간 공동사업 부지'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택지개발 방식은 물론 주택 분양 및 청약방식 등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대책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부지의 50% 이상을 사들인 상태에서 일부 땅 주인들의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나머지 땅을 매입하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이 나머지 땅을 수용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부문이 토지 수용권을 통해 매입한 토지 지분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관 공동사업 부지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건설업계는 물론 일반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공동사업 부지가 공공택지로 분류될 경우 민간택지와 달리 일정비율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등 택지개발 방식부터 달라진다.
청약자 입장에서도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평형 규모에 따라 '5~10년'이지만,민간택지는 '5~7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로선 민·관 공동사업 부지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택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간이 매입한 토지의 규모가 절반을 넘는 만큼 일정 비율은 민간택지로 구분,별도의 택지개발과 분양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 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간주할지,일정 비율은 민간택지로 분리할지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 택지성격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