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한도가 3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 투자를 위해선 해외 현지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숙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Q&A'를 정리해 본다.


◆투자한도 300만달러는 무슨 의미인가.

-정부가 얘기하는 투자한도는 해외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의 매입단가가 아닌 국내 송금한도를 의미한다.국내에서 300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에서 100만달러를 대출받으면 400만달러짜리 부동산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대출원리금 상환액도 송금 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초기 투자금으로 300만달러를 이미 송금했다면 대출원리금이나 관리비는 현지에서 생기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 300만달러는 1인당인가,1건당인가.

-건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0만달러가 한도다. 부부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6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친구들끼리 돈을 모으면 더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다.다만 배우자는 자신이 번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아 부부가 600만달러를 투자하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해외 부동산 투자가 30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다.

◆실거주용과 투자용 해외부동산의 중복 투자도 가능한가.

-가능하다.단 송금액 기준으로 300만달러 한도를 넘지 않은 투자자라야 가능하다.예컨대 유학생 자녀 등을 위해 150만달러의 해외 주택을 취득한 투자자의 경우 300만달러와의 차액인 150만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해외에 한 채를 더 사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

-1가구 다주택을 계산할 때 해외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 역시 국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 투자는 원천지국(소재지) 과세가 원칙이다.해외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는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와는 조약이 우선한다.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빼준다.다만 우리나라 세율이 낮더라도 환급은 없다.

◆해외 부동산 신고 절차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동산업체 등 제3자에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에 폐지됐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 예금신고도 면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