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률이 시행되기에 앞서 근로자파견 허용업종을 시장수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업허용업종 범위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로자 파견제도에서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전문가와 주유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대상 업무를 조정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26개 파견업무에 대한 수요가 없어 파견 업종을 수요가 많은 분야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기존의 파견허용 업종을 산업현장에 맞게 세분화하고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위험이 없는 부문만을 보수적으로 허용업종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허용범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