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딱지' 뒷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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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내 '상가딱지'가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다.
웃돈도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중 일부가 상가딱지를 중복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 오는 6월께로 예정된 실제 상가공급 때 적지 않은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관계자는 "상가딱지 거래는 공인된 거래가 아닐 뿐더러 사기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교 '딱지 웃돈' 평당 1000만원
상가딱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생계대책 차원으로 상가 부지를 특별 공급하는 분양권(우선 입찰권)이다.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중심상업용지 등이 대상지다.
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가 오는 6월께 감정평가를 거쳐 1인당 6~8평씩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가를 지으려면 최소 수십 명의 딱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점.이 때문에 판교 주변에는 30~40곳의 조합들이 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200여명을 확보한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조합은 "조합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입지가 더 좋은 상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주 사업설명회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은 회원가입만 해도 축하금 명목으로 50만~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상가딱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작년만 해도 평당 700만원 수준이었는데,지금은 평당 1000만원 선이다.
분당 야탑동의 A공인 관계자는 "작년 6000여만원이던 8평짜리 딱지가 최근 7200만~7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1억2000만원까지 호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상가 딱지를 5~6개 확보한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중복 거래된 '물딱지'도 많아
상가 딱지를 거래할 때 위험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상가딱지의 중복 거래를 원천봉쇄할 장치가 없다.
상가용지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딱지를 2~3명에게 동시에 팔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판교 주변에선 여러 명이 똑같은 물딱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상가딱지 대상자의 조합 중복가입도 문제다.
조합들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를 대납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경쟁적으로 모으고 있어 원주민들이 조합에 중복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자와 상가용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 밖에 조합측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쓸 경우 향후 사업이 지체되거나 조합 간부가 아예 잠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합에 가입했다면 추후 타조합으로 이전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안전한 딱지와 그렇지 않은 딱지를 구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상가딱지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잡음이 없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권리를 사는 게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조재길·김유미 기자 road@hankyung.com
웃돈도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중 일부가 상가딱지를 중복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 오는 6월께로 예정된 실제 상가공급 때 적지 않은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관계자는 "상가딱지 거래는 공인된 거래가 아닐 뿐더러 사기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교 '딱지 웃돈' 평당 1000만원
상가딱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생계대책 차원으로 상가 부지를 특별 공급하는 분양권(우선 입찰권)이다.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중심상업용지 등이 대상지다.
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가 오는 6월께 감정평가를 거쳐 1인당 6~8평씩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가를 지으려면 최소 수십 명의 딱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점.이 때문에 판교 주변에는 30~40곳의 조합들이 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200여명을 확보한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조합은 "조합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입지가 더 좋은 상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주 사업설명회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은 회원가입만 해도 축하금 명목으로 50만~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상가딱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작년만 해도 평당 700만원 수준이었는데,지금은 평당 1000만원 선이다.
분당 야탑동의 A공인 관계자는 "작년 6000여만원이던 8평짜리 딱지가 최근 7200만~7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1억2000만원까지 호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상가 딱지를 5~6개 확보한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중복 거래된 '물딱지'도 많아
상가 딱지를 거래할 때 위험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상가딱지의 중복 거래를 원천봉쇄할 장치가 없다.
상가용지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딱지를 2~3명에게 동시에 팔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판교 주변에선 여러 명이 똑같은 물딱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상가딱지 대상자의 조합 중복가입도 문제다.
조합들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를 대납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경쟁적으로 모으고 있어 원주민들이 조합에 중복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자와 상가용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 밖에 조합측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쓸 경우 향후 사업이 지체되거나 조합 간부가 아예 잠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합에 가입했다면 추후 타조합으로 이전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안전한 딱지와 그렇지 않은 딱지를 구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상가딱지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잡음이 없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권리를 사는 게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조재길·김유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