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렌터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장기렌터카의 무보험차 상해 보험 가입률은 23.8%,일반렌터카의 경우 4.4%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또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파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률도 장기렌터카는 10.3%,일반렌터카도 14.8% 수준에 머물렀다.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도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대물배상의 경우 장기렌터카는 63.1%,일반렌터카는 56.8%가 배상한도 2000만원 이내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는 장기렌터카의 68.6%,일반렌터카의 72.5%가 1500만원 이내 배상한도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들로 하여금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