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측은 물론 우리 당국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약정을 맺은 입주기업들은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조 제도는 약정에 의해 대북교역이나 경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교역과 경제협력사업 등 2대 손실보조로 나눠져 있다.

개선안은 경협 손실보조의 대상을 수용,송금,전쟁,약정 불이행 등 기존 4대 위험에다 '불가항력 위험'을 추가했다.

손실보조 수수료율도 경협의 경우 현행 연 0.7%에서 0.5%로,교역은 0.9%에서 0.8%로 각각 인하했다.

불가항력 위험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의 의무이행을 위한 남측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투자사업이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북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나 북한의 합의 파기에 따른 우리 당국의 대응조치 일환으로 대북 경협사업을 중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약정을 맺고 있는 기업도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