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원고와 피고 측은 첫 변론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보증보험 등 13개 금융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삼성 측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주고 추후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도 주식 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차 측 역시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 출연하며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당시 합의는 원고 측 금융회사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며 맞섰다.

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는 삼성차 대출금의 담보조로 제공한 게 아니라 채권단에 증여한 것이며 합의서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삼성생명 주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아 합의서 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은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고 2001년 1월1일 이후에는 처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식 처분은 전적으로 채권단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005년 "삼성 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부채를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회장과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4조7000억원대의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