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이 단독 취항해온 인천~파리 노선에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3월부터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인천~파리 노선의 복수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를 현행 주 7회에서 내년 3월부터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2010년 3월에는 운항 편수를 추가로 1회 늘리기로 해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3월부터 주 3회,2010년 3월부터는 주 4회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파리 노선은 현재 한국의 대한항공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만이 각각 주 7회 운항권을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7년부터 파리 노선 취항을 추진해 왔으며,이번 합의에 따라 10년만에 파리 운항권을 따내게 됐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 노선에 대해 복수 취항권을 받아내는 대신 프랑스측이 요구한 'EU 클로즈(EU Clause·유럽연합 지정항공사 조항)'를 수용키로 했다.

EU 클로즈는 EU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이번 회담 주체인 프랑스 외 다른 EU 국가의 항공사를 추가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EU 클로즈에 따른 지정 항공사를 기존 에어프랑스를 포함,2개 항공사만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EU 커뮤니티 클로즈가 국내 항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EU 클로즈는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EU에서는 도입이 의무화된 규정"이라며 "내년 3월 이전에 국내 항공법을 개정해 국내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